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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부되는 주차 위반 벌금 고지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 해 동안 납부되는 주차 위반 벌금 규모가 무려 3 2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운전자 단체들은 카운슬들이 정부의 예산 감축안에 의한 예산 감소를 이 같은 벌금 수익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9 3월까지 12개월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카운슬들이 발부한 주차 위반 벌금 고지서는 무려 4백만 건을 초과했다. 2003년도의 경우 250만 건, 2000년도에는 불과 80만 건이 발부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로 급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차 위반 단속 권한이 기존 경찰에서 카운슬로 이양되면서, 카운슬들이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벌금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차 위반 단속 권한을 보유한 카운슬의 규모는 2000년도에는 48개 카운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 150개로, 2007 194개로, 그리고 현재 272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 단속법(Traffic Management Act)에 따르면, 카운슬들은 이 같은 주차 위반 벌금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전자 협회 AA는 대변인을 통해 카운슬들이 명백히 주차 위반 벌금을 통해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카운슬들을 CCTV로 주차 위반을 단속하여 벌금 고지서를 후에 발부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주차 위반 벌금 고지서 발부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재심의 사례 역시 15%나 증가했으며, 이렇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재심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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