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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상자의 지문을 체취하여 즉석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지문조회장치를 구비하게 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경찰은 본 장비를 사용하여 길거리에서도 대상자의 지문체취 및 신분확인을 단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휴대폰 크기만한 해당 장비로 체취된 대상자의 지문은 850만 명의 지문 및 신분 정보가 저장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어 대상자의 신분이 확인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체취된 지문은 신분 확인 이후에는 보관되지 않고 삭제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 장비 도입에 앞서 경찰은 교통규칙 위반자들을 현장에서 적발하면 이들 중 신분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고 전하면서, 본 장비를 사용하면 대상자의 신분을 정확히,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문 조회가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전에 범법 사실이 있거나 경찰 수사에 연루되었던 이들의 지문이 저장되어 있다. 본 장비는 지난 4주 동안 Cambridgeshire, Hertfordshire, Bedfordshire 지역 경찰들이 시범 사용해 왔으며, 이제 영국 전역의 경찰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Cambridgeshire 지역의 경찰 수사관 Gary Etherington은 신분확인은 경찰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그렇게 절약된 시간은 보다 중요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NO2ID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될 수 있으며, 지문체취에 법적으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대상자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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