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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펍을 비롯 주류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CCTV(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무분별한 CCTV 설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본 제도는 일단 런던의 Islington과 Richmond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 내 펍, 클럽, 식당 및 주류 전문 판매점 등에 출입하는 고객의 얼굴이 촬영될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지시했다. 경찰은 업체들로 하여금 경찰이 CCTV자료를 원할 경우, 이를 넘겨줄 것을 약속하기로 했으며, 이 모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이들이 주류 판매 허가권을 얻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들의 허가권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압박까지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밤 11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주류를 다루는 업체들의 CCTV를 통한 감시로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추후 타 지역으로도 이 같은 제도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감시 기관인 정보 관리처(Information Commissioner)는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미 노동당 정부는 이른바 ‘빅 브라더(Big Brother)’로 일컬어지는 지나친 감시 체계를 설치해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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