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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08:09
차량 번호판 개조, MoT에서 적발된다
(*.14.66.214) 조회 수 2090 추천 수 0 댓글 0
차량 번호 식별을 방해하는 차량 번호판 개조를 앞으로 MoT 검사 시 검사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몇 주 내로 정식 MoT 통과 조건 항목에 포함될 본 사안은 차량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개조한 경우, 이를 MoT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과속, 주차 단속 카메라 및 각종 차량 관련 감시 제도가 강화되면서, 법규 위반으로 차량이 카메라에 활영되어도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차량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고안되었다. 운전자들은 차량 번호판에 빛이 반사되어 번호가 식별되기 어려운 반사 페인트를 칠하거나 차량 번호판에 기타 장식을 장착하거나 심지어 차량 번호판의 글자나 숫자를 변형하는 등의 수법들을 통해 차량이 감시 카메라에 촬영되어도 번호가 식별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해 왔다.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차량 번호 식별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번호판을 개조한 이들의 수는 약 40,000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부의 대변인은 이미 현행 MoT 검사에서 차량 번호판의 글자나 숫자가 명확히 새겨져 있는지, 번호판이 차량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등의 기본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의 규정 강화를 통해서는 각종 감시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개조를 적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보험 회사가 1,000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은 그들 차량의 번호판을 개조했거나 개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이 같은 단속 강화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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