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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20:40
탄력 근무제 확대 시행
(*.14.66.214) 조회 수 1913 추천 수 0 댓글 0
영국 정부가 유동적인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탄력 근무제(flexible working hours)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녀를 둔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고용주에게 탄력 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원래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18세 이하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져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해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 이를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탄력 근무제를 신청하게 되는 이들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탄력 근무제 대상자는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탄력 근무제 확대에 대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1,0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 될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평등부 Harriet Harman 장관은 일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자녀들은 6세가 되는 동시에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장할수록 더욱 부모의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번 탄력 근무제 확대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영국산업연맹(CBI)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중에는 이 같은 탄력 근무제가 업계에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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