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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6:12
벌금 내더라도 학기 중 가족휴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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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자녀를 결석시킬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비 성수기 가족 휴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학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을 데리고 학기 중 가족 휴가를 떠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4,0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는 올해 들어서 이미 자녀들을 데리고 학기 중 휴가를 떠났으며, 31%는 그러한 계획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규정 상 학기 중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녀를 결석시킬 경우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28일 내에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은 절반이 감면된 £50로 낮아진다. 그러나, 가족 휴가 비용은 자녀들의 방학 기간인 성수기와 학기 중인 비 성수기 간의 차이가 그보다 훨씬 큰 만큼, 학부모들로서는 £50의 벌금을 내는한이 있어도, 비 성수기 휴가 상품을 통한 비용 절감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가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 휴가 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ravelsupermarket.com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9%는 과거에 자녀를 학기 중 결석시키고 휴가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여행이 자녀 교육에 유익하며 그것을 위해 학교를 빠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자녀의 학교 무단 결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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