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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7 01:29
해안 산책로에서 자전거 속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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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안가 산책로에서 자전거에 대한 속도 단속을 실시한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자전거 속도 단속은 영국 최초의 사례로, 경찰은 보행자 및 산책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10mph로 설정하여 자전거 속도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린다 해도 이들은 단순한 경고 조치 및 규정 속도 엄수 안내만 받을 뿐,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자전거 속도 단속 시도는 지난 여름 해변 휴양지 본머스의 산책로에서 2세의 여자 어린이가 자전거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역시 해변 휴양지인 Dorset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자전거로 인해 7마일에 달하는 산책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항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이러한 해안 산책로는 날씨가 온화한 계절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자 및 관광객, 인근 주민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자전거는 다른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경찰은 본머스의 해안 산책로에서 이번 6월에 시범적으로 4일 동안 이 같은 자전거 속도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카운슬의 대변인은 자전거 속도로 인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는 없을 지라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일 경우 이를 제지하고 훈계하는 경찰의 단속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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