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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분량을 초과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등, 사법제도의 처벌 적용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상당수의 범법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관리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수사관 Stephen Wooler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범법자들의 절반 이상이 법정 절차 없이 벌금, 경고조치 등의 미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단순 절도, 반사회적 행동, 대마초 흡연의 경우, 적발되어도 얼마 되지 않는 벌금이나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법을 준수하는 일반인들이 쓰레기통을 과도하게 채웠거나 아니면 버스전용차선 침범과 같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1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절도범보다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Wooler 수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원 사법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사법부가 다루었던 673,227명의 범법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불과 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현장 적발과 동시에 벌금이 부과되는 처분(on-the- spot fine)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사상 최대인 207,500건으로 기록되었다. 치안판사 연합(Magistrates' Association)은 현재 법정 바깥에서 처리되는 범법자 처분은 거의 55%에 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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