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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22:11
비 유럽 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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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별도의 취업비자 발급이 필요한 비 유럽연합(EU)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영국 내에서 한 달 동안 게재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본 방안을 통해 비 유럽 인력의 영국 취업 이민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란 존슨 홈오피스 장관은 연설에서 현행 2주간으로 되어 있는 영국 내 일자리의 Jobcentre Plus 채용 공고 기간을 내년부터 두 배 연장된 4주간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 유럽 인력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리의 연봉이 기존 £17,000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 역시 £20,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건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존슨 장관은 본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국 정부는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가 최근 제시한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이 같은 방식으로 영국에 취업한 비 유럽 인력의 규모는 무려 38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존슨 장관은 본 방안을 통해 이 규모를 연간 1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존슨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영국 업계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해외 인력 채용을 허용하면서도, 영국 내 인력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단지 해외 인력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채용하는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수당은 본 방안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이민 근로자 감소를 가져올 수 없으며, 여전히 이민자 수의 제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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