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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05:54
연필로 교사를 찌른 학생, 경고조치로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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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Blackpool 지역의 학교에서 연필로 교사를 찌른 남학생이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경고조치로 훈방되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10세 이하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받았으며,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사건은 지난 해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발생했으며, 38세의 남교사가 이미 여교사를 발로 차며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남학생을 저지하려다 해당 남학생이 그의 주머니에 있던 연필을 빼았아 가슴을 찌른 사건이었다. 해당 교사는 스스로 연필을 뽑아낸 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학생을 구속했다. 당시 해당 지역 경찰국 대변인은 공격을 당한 교사가 조금만 더 깊이 찔렸을 경우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처를 입을뻔 했다고 전했던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단순 경고조치로 훈방 조치되었다. 해당 학생은 이미 본 사건 전에도 또 다른 여교사를 발로 찼던 적이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사단체 NASUWT는 부적절하게 관대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은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만큼 학교에서 교사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NASUWT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영국 법규 상 10세 이하의 미성년일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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