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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6:52
남성 육아휴직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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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에게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계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남성은 2주간 유급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여성은 1년까지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고, 39주까지 유급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여성이 6개월 이후 복직하게 되면 남성이 남은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역시 39주까지 유급으로 인정되며, 주당 £123.06의 휴직수당을 받게 된다. 중소업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92%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맹(British Chambers of Commerce )의 David Frost 대표는 직원들의 휴직으로 인한 업계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침체 중 이러한 고용법의 변화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들이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 시 파트너 여성이 실제로 복직했느냐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본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들이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 3자를 통한 여성들의 복직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이 역시 고용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실제로는 자녀가 태어나는 남성 16명 중 한 명 수준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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