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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영국 특집

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아래 내용은 영국 런던 무역관(KOTRA) 영국 이민법, 노동법 주요 사항을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8 7 KOTRA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변경없이 그대로 전재한다.

RK, 런던 KOTRA 내용에 사용된 자료는 런던 KOTRA에의해 영국 통계청, 영국 이민청, 영국 이민법 개정안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을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편집부)

영국은 세계 5 경제 대국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한 것은 물론이고,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스타트업 허브로도 자리 잡았다. 이에 더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명실상부한 교육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세계 인재들이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

<영국 이민자 현황>

1363-영국 4 사진 1.png

자료 : 영국 통계청(ONS) 

표에서 보이듯, 1994 이후 20 년간 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1994년까지 비슷하던 이주민(유입), 이출민(유출) 수는 이때를 기점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격차는 2021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로 이주하는 영국인 대비 영국으로 이주하는 타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영국 이민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영국 정부는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민법을 대폭 개정하고 나섰다

이민자를 줄이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의 주요 이민법 개정 사항은 비자 제한사항 추가 비용 상승 등이 주를 이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2024 7 기준)>

 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공통 적용

      영국 이민 신청자 대상 보건 부담금 인상

        - 성인: £624 →£1,035

       - 학생, YMS 비자 소지자, 어린이: £470 → £776

나, Skilled Worker Visa 경우

1, 최저연봉 기준 인상 : £26,200→ £38,700

 (, 이미 Skilled Worker Visa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Transition Salary 적용될 예정)

2, Shortage Occupation List(SOL, 부족 직종 목록)은 Immigration Salary List(ISL, 이민 급여 목록) 변경

 3, 직종이 SOL 포함됐을 제공되던 기준 급여 하향 제도*폐지 

   *부족 직군은 비자 발급 급여기준에 20%까지 미달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

다,  Family Visa 경우

가족구성원 최저연봉 기준 인상: £18,600 → £29,000

 - 이주자와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

라, Student Visa 경우(Dependent Visa : 배우자 비자 발급 변경 사항)

2024년 1 1 이후 시작되는 과정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Dependent에게 비자 발급 가능

 1) 박사 학위 또는 기타 박사 과정(RQF 레벨 8) 진행자

 2) 연구 기반의 고등 학위 진행자

 마, Graduate Visa (영국내 학부,석사,박사 졸업자 비자) 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 종료자에게 졸업 2년간 체류자격 부여하는 비자로, 영국 정부에서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민법 개정으로 영국에서 유학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영국 정부의 개정안 발표와 함께 런던 무역관 해외 취업팀으로 접수되는 법적 문의 애로사항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우리 인재들의 애로 사항을 더욱 전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런던 무역관은 지난 2024 6 25 법률 멘토링을 개최했다

해당 멘토링 행사에는 3CS Corporate Solicitors 로펌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희 변호사가 자리해 개정된 이민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한국과 다른 영국 노동법 주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개별 참석자들의 자문 사례를 다루며 영국 취업자,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한 우리 인재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민법 노동법 관련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해당 멘토링 세션은 영국 총선(7 4) 전에 진행됐으므로, 정권 교체 이민법 노동법 변동 사항이 생길 있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자 관련Q&A 

Q1 | Skilled Worker Visa 발급 기준 관련,직군별 급여 요건(GoingRate) 최저 급여(Minimum Standard Rate) 요건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직군의 연봉 기준이 현재 Skilled Worker Visa 발급의 최저 연봉 기준보다 높을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A1 | 직군의 급여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일반 최저 급여 수준보다 높을 경우,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HR 매니저 이사의 경우 영국 정부에서 책정한 급여 수준(Going rate) 연간 £49,400으로 Skilled Worker Visa 최저 연봉 기준(연간 £38,700)보다 높다. 경우,연간 급여가 £38,700 넘는다 하더라도 £49,400 이하인 경우 비자를 발급할 없다.

Q2 | Skilled Worker Visa 최저 연봉을 산정할 , 성과급을 포함해 계산해도 되는 것일까요?

A2 | 계약서상 성과급이 연봉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가능합니다. , 렌트비 지원과 같이 비용 지급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베네핏은 연봉의 일부로 인정될 없습니다

Q3 | 현재 Skilled Worker Visa 지원받아 근무하고 있는데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직하게 경우, 사전에 지불한 건강보험료(IHS) 환급받을 있을까요?

A3 | 비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2024년 6 26 확인한 이민청(HomeOffice) 답변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 비자에서 지불한 IHS 비용은 6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만일 6 환급되지 않았다면, 이민청에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IHS 비용 환급은 6개월 단위로 계산돼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기간이 8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6개월 IHS 비용이 환급됩니다.

Q4 | Skilled Worker Visa 발급받아 일하는 중에 겸업 혹은 창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군에 제한이 있을까요?

A4 |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겸업 혹은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Skilled Worker Visa 가능 직종일 경우,분야가 다르다고 해도 겸업이 가능합니다(링크 참고). 다만, 겸업하는 직종에서 2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직장에서 내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하려는 분야가 현재 Skilled Worker Visa 발급한 직장의 분야와 같은 경우,경업금지에 해당할 있어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고,고용주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Skilled Worker Visa 발급 최대 20시간까지 겸업이 가능하다.

· 겸업(Additional Work)

 - 비자 지원을 받는 , 다른 직장에서 최대 20시간까지만의 근무가 허용

 - , 다른 직장에서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비자 업데이트를 통하여 직무 모두에 대해 모두 비자 지원을 받을 있도록 신청 필요

· 겸업 가능 직종

 - 적합 직업 코드(Eligible occupation code) 해당하는 직업인 경우 겸업 가능, 이민청 유선 확인 결과(7.22.), 적합 직업 코드 내에 해당하는 경우 Skilled Worker Visa 발급받은 직종과 달라도 업무가 가능함. 적합 직업 코드는 영국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Q5 | Skilled Worker Visa 발급받아 일하는 중에 다른 기업의 이사진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5 |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특성과 등록 대상 기업의 여건을 두루 고민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민청(Home Office)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6 | Skilled Worker Visa 발급받아 일하는 중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6 | 창업으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민청(Home Office) 문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7 | 졸업비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A7 | 학교에서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 언제까지 발급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학교 학생처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8 | 영국 학사 졸업 졸업비자 2년을 받았는데,  이후 석사를 시작한 경우,석사 졸업 다시 졸업비자를 받을 있을까요?

A8 | 졸업비자는 번만 신청할 있기에 불가합니다.

노동법 관련 Q&A 

Q1 | 현재 1 계약직으로 영국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경우에도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일까요?

A1 |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2 이상 근속 부당해고(Unfair dismissal)로부터 보호받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정규직의 경우보다는 높습니다.

[참고] 근로자 95 (1)-(b) 108 (1) 따르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근로기간 2년의 기준은 정규/비정규 계약 여부가 아닌, 기간 자체로 해석된다.

· 근로자 95 - 직원이 해고되는 상황

아래의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간주함

 a.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노티스 여부와 관계없이)

 b. 직원이 계약직으로 고용됐으며, 계약이 동일한 계약 하에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

 c. 직원이 고용주가 행한 행위로 인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노티스 여부와 관계없이)

· 근로자 108고용 자격 기간

 o 직원이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2 이상 고용된 경우에만 해고에 적용됨

Q2 | 진단서(DoctorNote) 근거로 회사를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A2 | 일주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진단서(혹은 병가를 증명할 있는 기타 서류) 제출해야 하나, 진단서를 근거로 회사를 있는 기간은 회사 내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Q3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나,근무 기간이 2 미만이라면 클레임을 없는 것일까요?

A3 | 부당해고에 관한 클레임의 경우, 근속연수 2 이상일 경우 진행하실 있습니다. 다만, 차별 이슈(성차별, 인종차별 )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기간과 관계없이 클레임을 진행하실 있습니다.

Q4 | 영국 회사 고충(Grievance)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4 | 고충이 있는 경우, 공식 레터를 통해 회사에 고충 처리를 요청해야 하며, 레터를 받은 회사는 고충 처리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Q5 | 영국에서 취업했는데 계약서가 장이며,계약서상 노티스 기간이나 복지 사항 등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서가 일반적인지 이런 회사의 경우 고충을 신고하거나 유연근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5 | 계약서가 정도로 간결한 경우는 흔치 않으나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에서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회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충 처리와 유연근무 요청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회사 정책에 관해 다루고 있는 취업규칙(Handbook)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6 | 계약서에 1 퇴사할 경우에는 트레이닝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해당 조항이 부당한 것인가요?

A6 | 영국은 법의 최소선을 준수하면 개인 간의 의사 합치 여부, 계약서를 중시합니다. 어떤 트레이닝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트레이닝 비용 청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이 부당하고 판단됐다면 계약서 체결 당시 고용주에 클레임 하셨어야 했습니다. ,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는데 트레이닝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있습니다.

Q7 |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A7 | 한국과 달리 영국의 경우, 시간당으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이 고용 분쟁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금전적 부담이 있어 고용중재위원회(ACAS)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용중재위원회 홈페이지(링크 참고) 관련 자료가 나와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활용해 개인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진행하고, 이후에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실 있습니다.

시사점 (런던 KOTRA 의견)

이민법 개정, 특히 Skilled Worker Visa 발급 기준연봉 상승으로 영국 취업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영국 정부의 태도가 강경한 만큼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영국에서 취업 정착을 꿈꾸는 우리 인재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많은 영국 대학이 국제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수용인원이 다섯 늘어나는 영국에 진출할 있는 기회 자체는 늘어났다. 기회를 활용해 충분히 경력을 쌓고 Skilled Worker Visa 같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취득 요건을 갖춘다면, 성공적으로 영국에 취업 정착할 있을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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