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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도덕적으로 잘못”


노무자들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탈세하도록 현금 지급을 하는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데이비드 고우크 재무부 장관이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리그라프지는 장관의 언급이 현금 지급 경제에 의해 누락된 세수(稅收)가 영국에 연간 수십억 파운드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염려를 반영한다고 24일 보도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가계 지출을 줄이려는 일반인들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하게 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우크 장관은 “배관공에게 현급을 지급함으로써 할인을 받는 것은 정부의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k02.jpg


공공 거래 위원회(PAC)의 보고에 따르면, 약 2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금 지불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부에 약 20억 파운드의 손실이 되고 있다.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은 없지만 상인들은 영국 세무서(HMRC)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책임이 있는지 밝힐 법적 의무가 있다. 오스틴 미첼 노동당 의원은 고우크 장관이 “불필요하게 도덕적”이며 차라리 큰 규모의 탈세 행위를 막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의원은 “이 문제는 사소한 것이다. 현금 지급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감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도덕성을 제어할 수는 없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게 최선이다”고 말했다. HMRC는 현금 지급 노무자와 일반 상인들이 공정한 세금 부담을 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계획하고 있다. 사면 하에 탈세를 인정하면, 200파운드로 감면된 벌금과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한 채 차후 탈세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전에 가정교사와 이베이 상인들을 표적으로 하여 2007년 이래 5억 파운드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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