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에 잠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당분간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경국(UKBA)은 10월 비자 제한에 대한 서신을 대상 학생들이게 보낼 예정이었다. 학생들은 편지를 받고 난 후, 60일 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할 경우 영국을 떠나도록 예정되어져 있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수많은 유학생들의 청원 후에 어윈 판사는 대학의 유학생 스폰서 라이센스에 대해 취소 명령을 내린 영국 국경국의 결정에 대해 사법 재고를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리사 지오바네티 변호사는 면허의 취소를 일으킨 문제들이 이미 수개월 동안 알려져왔다고 말했다.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했으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대학을 대변하는 리차드 고든 변호사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국경국이 “대학에 등록 된 학생 중 공부에 목적을 두지 않은 학생이나 T4 학생비자를 거짓으로 이용한 학생,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민 제도를 남용한 학생의 예를 확보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릭 토마스 교수는 “이번 결정은 몇몇 학생들에게 주요 법정 절차 진행 이전에 코스를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견뎌야했던 불확실성과 고충을 차후에는 적법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교수는 “대학들이 제도 오용을 줄이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민 규정 준수에 대해 중대하게 여길 것이다. 학생 비자는 UKBA와의 건설적인 파트너쉽에 기반해야만 하며 대학 면허의 취소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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