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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1:51
영국 국경국(UKBA)의 업무 적체,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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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된 이민∙난민 건이 3개월 만에 2만 5천 건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적체 건수가 “통제를 벗어나” 아이슬랜드의 인구수에 상당(相當)한다는 이유로 영국 국경국(UKBA)이 비난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하원 내무부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 3개월에 걸쳐 업무 적체량이 9퍼센트가 상승한 3십만 건 이상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6월 말까지 완료됐어야만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적체된 업무가 제대로 된 검수없이 서둘러 처리되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케이스 바즈 특별 위원회장은 “현재 UKBA가 해결해야 할 업무 건수가 아이슬랜드의 인구수와 비슷하다. 적체량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영국 국경국이 조사, 추적, 완료했어야만 할 미제 건수는 3월 말 이래
25,000건이 늘어나 6월 말까지 총 302,064건에 이르렀다. 증가 건수의 대다수는 영국 거주를 거부당했으나 현재 종적을 알 수 없는
24,000명의 이민자 수에 기인한다. 미결 건 중 95,000건은 ‘통제 기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상은 적체된 이민∙난민 건으로, 영국 국경국은 올해 말까지 이들을 완결짓기로 서약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3개월 내에 모든 사례를 평가해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삭제된 기록이 단지 29,000건에 불과함을 볼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은 “통제 기록을 종결짓는 것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체 기록 상의 많은 이들이 이미 영국을 떠났지만, 국경국의 제한된 검사 방법이 영국에 남아있는 모든 신청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 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록들에 대한 최종 검사가 완전해야만 하며, 인위적으로 선택한 마감 일자에 맞추느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한 이민∙난민 신청자가 영국 내에서 발견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의원들은 “그 경우, 그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될 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난민∙이민 신청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특히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바즈 특별 위원회장은 “국경국 간부들은 12월 31일까지 ‘통제 기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서약했는데, 이는
81,000개의 서류들를 삭제하는 것과 같다. 이들 서류 중 여럿은 실제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경국 직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업무 적체를 눈가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는 대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경국은 투명하고 견고한 접근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크 하퍼 이민국 장관은 “보고서의 우려 사항 중 몇 가지가 타당하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임이 판명되었다. 영국에서 불법으로 지내는 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 국경국은 “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차후 검색을 벗어난 이들이 발견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영국 국경국은 또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자료들을 수천번 검토했지만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의 흔적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 대다수가 영국을 떠났다고 결론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검사를 무한 반복하는 건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경국의 업무 적체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은 이번이 첫번째가 아니다 (본지 7월 25일자, “의원들, 영국 국경국의 ‘버뮤다 삼각지’형 업무적체 비판” 기사 참조). 문제는 당시 이미 276.460건의 업무 적체에 대해 심각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고된 수치(302,064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업무상 진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립정부가 국경국의 업무 역량 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대신 눈속임과 실적 선전에만 치우쳐 또다시 애꿎은 학생,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민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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