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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22:12
영국 ,소득세 부과 기준 조기 상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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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득세 부과 기준 조기 상향될 듯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현행 £8,105인 개인소득세
면제 한도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3-2014년도에£10,000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약 2,450만명의 근로자가 연간 700 파운드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270만 저소득 계층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조세 제도에서
개인소득세 공제(personal allowance)란 각 개인의 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부과 면제의
기준으로서 나이와 당해년도 소득액에 의해 좌우된다. 2012-2013회계년도의 경우65세 미만 독신자의 면세점은 연 £8,105인데, 이 기준은2009–2010년도에는 £6,475, 2011-2012년도에는 £7,475이었다. 당초 연립정부는 이 기준액을 2013–2014년도에는 £9,440으로 하고, 2014–2015년도에는 £10,000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총선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민심 이반에 대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데,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다.
2010년 총선에서 핵심적인 선거공약의 하나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자민당 (Liberal Democrats)의Danny Alexander(MP. 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재무부 제2 장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자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 증가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서 노동당 정부가 채택하였던 에너지세 인상안을 폐기하여 자동차 연료비 인상을
억제한 바 있고, 모자라는 재원 확충을 위해 탈세자를 엄중히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납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Danny Alexander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만 근로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정책결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한 모든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번 소득세 면제점 조기 상향조치로 저소즉층을 위한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은 매년 10월에 변경되는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21세 이상 성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6.19이다. 이는 2010년도에는
£5.93, 2011년도에는 £6.08이었다. 2010년 총선 이후 출범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경제체질 강화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과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소득세 면세 기준을 조기에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심을 돌이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 양당이
장기적인 경기 침제 속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 놓을 지 관심이다. 유로저널 하재성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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