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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Sony) 영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인턴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하여 4,600파운드를 지급받았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자비스(25) 씨는 작년 3개월간 밀턴 케인즈에서 케임브리지까지 하루 3시간씩 통근하며 오전 9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었다. 자비스 씨는 소니 게임들의 3D  프로젝트의 테스터로서 작업해 왔으며 일의 성격상 자신이 최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용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실수를 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할 알았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하루 100파운드가 소요될 작업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내가 자원봉사자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할 없다고 했다 전했다.

 

uk02.jpg 

<사진은 본문의 기사와 관련없음> 


자비스 씨는 사실을 국세청(HMRC)에 알렸으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소니는 자비스 씨가 요구했던 금액에 1,000파운드를 더한 4,600파운드를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보았다. 소니는 자비스 씨에게 보도금지를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자비스 씨의 변호사는 오직 자선단체나 법적으로 규졍된 기관들의 경우에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일반 회사에서도 자원봉사자로써 일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최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니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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