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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21:34
영국, 근로지원제(Help to work)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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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 실업자들은 매일 직업 알선소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혹은 자원봉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은 현 근로 프로그램 제도하에서 2년 동안 실직상태에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근로 지원제(Help to work)라고 명명된 새로운 제도가 실업자들을 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규정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일정 기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1회 규정을 어길 경우 실업수당(JSA) 지급이 4주간 정지되고, 2회 위반 시에는 13주간 정지된다. 약 20만 명이 새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전 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두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국가 전체의 잠재력을 크게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우선 자기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란시스 오그레디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실업수당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할 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용연금부는 사람들이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증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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