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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19:48
영국, 불공정 계약 거부 시 실업 수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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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실업자가 불공정(제로아워) 계약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3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연금부(DWP)는 실업자가 제로아워 계약제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수당 제한을 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제로아워 근무자는 고용주가 필요할 경우에만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도덕한 고용주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치 상벌을 주듯 제로아워 계약제를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DWP는 “우리는 수당 청구자들이 유급 근로직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시도할 것을 기대한다. 수당 청구자가 제로아워 계약직을 포함해 어떤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구직자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자리 제의를 거부한 구직자는 13주 동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2번째로 거부했을 경우에는 26주, 3번째로 거부하면 3년간 수당이 끊길 수 있다. 노동당의 쉘리아 길모어 의원은 “사람들이 제로아워 계약을 거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에 안착할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나 다른 직업에 지원할 기회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영국 국립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영국 내 제로아워 근로자 수는 140만 명 정도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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