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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20:02
영국, 국세청의 미납 세금 강제 징수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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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의 감시단체는 국세청(HMRC)이 개인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미납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의 앤드류 타이리 의원은 국세청이 멋대로 미납 세금을 개인 계좌에서 빼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당 법안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발언했다. 한 해 약 17,000명이 새로운 징세 권한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에 대해 재무부는 “1천 파운드 이상의 미납세에 대해 4번의 납세 요청이 무시되었을 경우에만 국세청이 비로소 강제 징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은 얼마나 정확히 미납세 관련 정보를 파악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국세청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며 그동안 국세청의 실수가 무척 빈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CCA의 대변인은 “안전장치가 비교적 건실하다”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무부의 대변인은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은 적자를 줄임으로써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대부분은 제때 납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법안으로 국세청은 미납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하나 더 늘었다. 권한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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