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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완견 소유자들은 공공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개가 타인을 상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야만 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부터 자택 내에서도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있다. 영국 동물 복지 재단은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법에 따라 장소를 막론하고 애완견이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매년 6,000명이 개로 인한 상처를 입고 있으며, 대다수는 사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05 이래 발생한 20건의 관련 사고 16건은 사택에서 발생했다. 영국 동물 복지 재단의 클레어 윌리암슨 이사는 애완견 소유주들이 더욱 조심해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신경 써야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로운 법률은 집배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통신 근로자 협회는 수년에 걸쳐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개에 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률로 협회는 2,100건가량에 이르는 사고 건수가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하에,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소유주는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있다. 종전에는 2년형이 최고였다. 개가 살인을 했을 경우 소유주는 최고 14년형에 처해질 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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