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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9:50
NHS 직원, 앞으로 환자 잘못 처우할 경우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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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건강보험(NHS)의 직원들은 환자를 잘못 처우할 경우 구금형을 받게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형사법과 법안 개정에 따라 NHS 직원이 환자에 대해 고의적 혹은 신중치 못한 과실을 범할 경우 5년까지 구금될 수 있고 5,0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법안은 환자를 고의적으로 학대할 경우, NHS 직원 135만 명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관료들은 현존법이 육체적 폭력과 같은 ‘학대나 고의적 태만’에는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학대나 고의적 태만’과 같은 행위는 정신병원과 같이 환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거나 고발하지 못하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부는 금번 법의 개정으로 그러한 법률상의 허점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부의 대변인은 “새로운 법은 인간적인 실수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완전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로써 일관성을 보장하고 질 낮은 간호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인 협회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실수에 대해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하길 꺼리게 할 것이며. 그 결과 법의 의도와는 반대로 환자의 안전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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