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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20:39
영국, 주차 위반 적발 위한 ‘CCTV 스파이 차량’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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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CCTV 스파이 차량의 운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이로써 스파이 차량을 통해 세원을 불려 오던 지방의회들의 무분별한 단속 행위에 제동이 걸렸으며 우편으로 교통 위반 딱지가 도착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CCTV 스파이 차량의 운행이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단속 경관들은 대신 차량의 앞유리에 직접 딱지를 붙여야만 한다. 그러나 CCTV의 사용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근처나 버스 전용차로, 버스 승차장 등 핵심 경로 및 주차 금지 도로에서의 위반 차량은 여전히 CCTV를 통해 적발한 후 우편으로 딱지를 발급할 수 있다. CCTV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은 2004년 노동당 정부하에서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0년에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의회가 벌어들인 세원은 13억 파운드에 이른다. 에릭 피클즈 교통부 장관은 “벌금이 시청의 재원 마련 목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방의회들은 CCTV 스파이 차량을 모든 거리에 배치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정부는 CCTV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또한 주차 위반 벌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공개해야만 한다. 스파이 CCTV의 금지는 3개월간의 자문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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