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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20:50
영국 악덕 주택 임대인, 보증금법 맹점 이용 보증금 탈취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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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보증금법상 허점을 이용해 악덕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보증금 상환을 회피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주택 임대인들은 정부가 승인한 보증금 신탁 기관 세 곳 중 한 곳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계약 기간 만료 후 돌려주어야만 한다. 규정을 어긴 회원(보통 악덕 임대인 혹은 중개업자)은 제명된다. 하지만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면, 그 보증금 또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작년 런던의 중개업체 Unida Place는 바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Unida Place는 보증금 신탁 기관 중 한 곳인 My Deposits를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수취한 후, 고의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면 다른 곳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재보호해야 하지만, Unida Place는 이를 무시했고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한 Unida Place에 대해 My Deposits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임차인 보호 단체들은 “개인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9백만 명의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제도상 허점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증금 보호 제도는 2007년 4월에 시행되었다. 규정에 따라 임대인 혹은 중개업자는 보증금 수취 30일 이내에 이를 신탁 기관을 통해 보호해야만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분쟁 대상 이외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나머지 금액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신탁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크리스 홉킨스 주택부 장관은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법정에 고소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의 세 배까지 변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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