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185.2.173) 조회 수 37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 의무 및 신고 사항 강화

영국 정부가 영국 주택 임대시에 집주인들에게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 임대시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 후 2 개월이내 등록해야하고, 세입자(임차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
반면, 영국에서 주택을 구매해 세를 주고 있는 Buy-to-let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1010-영국 4 사진.jpg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에서 지난 6월 23일이후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정부가 지정한 공식 기관에 등록 및 유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집 주인)들에게는 보증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했다. 영국 내 평균 주택 임대 보증금이 1,200 파운드임을 감안할 때, 보통 3,600 파운드의 벌금에 해당된다.  
보증금 보호 관련 법안이 지난 2007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150만 명에 달하는 임대인들 중 약 삼분의 일 가량은 정부가 지정한 보증금 등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임대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의 임대와 라이선스 임대 등은 제외된다.   

“Assured Short Hold Tenancy”에 따르는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정부가 지정한 Deposit Scheme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무거운 벌금 이외에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본지가 지난 8월 26일자에 보도한 바와같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법원의 퇴거 명령 없이도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 임대 주택에 주거 중인 불법 이민자인 입주자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벌금을 물거나 최고 5년형에 처해지게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카운슬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어기는 집주인들과 부동산의 목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 주택 임대료 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의 축소로 인해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가 최근 6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법원은 2015년 1분기에만 11,000 가구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 작년 동기간 대비 총 건수가 8% 증가했으며,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51% 증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나날이 오르는 주택 임대료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각종 주거 복지 혜택이 이 같은 현상의 배경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4만 2천 가구가 임대 주택에서 강제 퇴거당했으며,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자료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영국의 대다수 도시에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급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임금 인상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각종 복지 혜택이 동결 또는 축소되어 많은 가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정부는 임대 목적 주택 소유자(Buy-to-let) 들이 모기지 이자 지급액에 대해 누리던 세제 혜택이 현재의 40% 또는 45%에서 2020년 4월에는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영국 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는 시점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10만 파운드 상당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 담보 비율은 85%에, 이자율 5%인 경우, 연간 100파운드 손실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5.5%로 인상되면, 주택 소유주의 손실은 더 늘어 440파운드에 이르며, 이자율이 6%에 이르면 총 추가 연간 손실액은 780파운드에 도달한다. 

딜로이트의 세무 전문가 필 니클린은 "이와같은 세제 변화가 도입되면, 금융 위기 이후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얻지 못하고, 연금 모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임대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 업계는 영국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인들과 주택 공급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유로저널 김정규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file 편집부 2019.09.04 19605
10805 영국, 테러 가능성 고조. IS 잠입 가능성도 높아 file eknews 2015.09.22 2548
10804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재추진을 다시 경고하다. file eknews 2015.09.22 1673
10803 사립학교 출신보다 공립학교 출신이 대학에서 학업 성적 우수해 file eknews 2015.09.22 2167
10802 런던의 높은 주거비용, 대졸 취업의 또 다른 높은 벽 file eknews 2015.09.22 1892
10801 수개월내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모기지 대출 서둘러 file eknews 2015.09.22 1764
10800 소셜 미디어, 약인가 독인가? 수면부족과 불안감에 노출된 10대 file eknews 2015.09.15 2567
10799 갈수록 늘어가는 학생수, 급기야 한 학교에 2천 500명 신기록 file eknews 2015.09.15 1667
10798 영국 유통업체 생존 전쟁, 리들은 이미지 변신 꾀하고 모리슨은 구조조정 file eknews 2015.09.15 2572
10797 지난 겨울 독감 백신 예방률 34%에 그쳐… 하지만 여전히 유일한 예방법 file eknews 2015.09.15 2880
10796 올 겨울, 영국 전역에 50년 만에 기록될 혹독한 추위와 폭설 예고 file eknews 2015.09.15 2394
10795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0.5% 유지키로 결정 file eknews 2015.09.15 3347
10794 노동당을 이끌 차기 당수, 강경 좌파 성향의 제러미 코빈 당선 (1면) file eknews 2015.09.15 2081
10793 영국, 이민법 강화로 외국인 의료진 채용못해 지출 증가 file eknews 2015.09.08 3142
10792 英 엘리자베스 2세 여왕, 63년의 최장 군주로 재위 file eknews 2015.09.08 6156
10791 유럽난민 분산 수용에 소극적인 영국, 국내외로부터 비판 높아 (1면) file eknews 2015.09.08 12589
10790 영국, 젊은 이민자 유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탈출 기회 맞아 file eknews 2015.09.01 5943
» 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 의무 및 신고 사항 강화 file eknews 2015.09.01 3756
10788 올 2 분기영국 경제 회복세, 가계 신용 버블로 성장 우려(1면) file eknews 2015.09.01 2547
10787 2016년 가을,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 대기업 대부분은 반대 file eknews 2015.09.01 2045
10786 영국 고임금자들, 임금 상승위해 이직 늘고 근로자 임금 183배까지 챙겨 file eknews 2015.09.01 2035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639 Next ›
/ 63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