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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21:15
영국, 내년부터 에너지세 상한제 적용
(*.158.32.163) 조회 수 763 추천 수 0 댓글 0
영국, 내년부터
에너지세 상한제 적용
영국 에너지세 조정기구 Ofgem은
내년부터 직불 현금카드로 가스와 전기세를 지불하는 고객들의 연 납부액 상한선을 £1,137 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한선은 전기 1 kWh당 17p, 가스 1 kWh당 4p 씩 에너지 단위 별로 적용된다. 또한 기본요금 납부 시 전기-가스 둘 다 사용하는 세대는 연간 최대 £177, 전기만 사용하는 세대는 최대 £83, 가스만 사용하는 세대는 최대 £94 까지의 상한세가 적용된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기본 요금제(default tariff)에 따라 전기-가스세를 납부하고 있는 약 1100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 요금제가 아닌 전납 계량기(prepayment meter)를 사용 중인 약 500만 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상한선 규정이 적용 중이다.
영국 매체 Daily mail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 실행 후 절약되는 금액의 규모는 에너지 사용량, 사용중인 요금제, 가스와 전기 둘 다 사용하는 지의 여부, 지불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균적인 양의 가스-전기를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연 평균 £76 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가장 비싼 가스-전기 요금제를 사용했던 세대의 경우 연 £120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너지 상한선 제도 도입 후 절약되는 돈 보다 현재 사용중인 에너지 공급회사에서
다른 공급회사로 바꿀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에너지 요금을 덜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중인 에너지 회사를 바꾸는 것” 이라며 “회사를 바꾸는 방법 만으로도 연 £285 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우선 일시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2년 후에 Oxgem의 주도로 제도 유용성 조사가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장관은 제도 시행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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