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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 불과 4개월동안 영국 운전자 21만명 정보 요청해
프랑스 운전 법규 위반 처벌, 음주 운전 등 영국보다 강하고 벌점으로 면허 정지 등 주의해야 

영국 운전자들의 프랑스 내 교통 위반건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불과 4개월동안에만도 21만건 이상에 달해 벌금 추징을 위해 프랑스 경찰이 영국 운전면허청 (DVLA)에 정보를 요구했다. 

유럽 각국 경찰들은 상호 사법 공조 (MLA) 협정에 의해 영국 등록 자동차 소유주들이 속도 위반을 하거나 다른 교통 관련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국가에서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청 (DVLA)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MLA 협정은 타국에 거주하는 운전들이 위반 행위를 하면 타국 경찰과 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것을 더욱 더 수월하게 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7년 5월에 MLA 협정에 체결했다.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지면서 영국 휴가객들은 이번 여름 교통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MLA 협정을 체결했던 2017년 말까지 영국 운전자에 대한 타국 경찰 정보 요청이 2,000건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 해당 수치는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담당 관리청인 AlcoSense Breathalysers가 영국 DVLA에 요청한 정보 열람의 자유로 획득한 수치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2019년 5월 말까지 4개월간 212,878명의 프랑스 내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정보를 요청했다.

프랑스 교통당국의 대변인은 "국적과 상관 없이 벌금의 미납은 법적 조치로 이어진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영국 운전자들은 프랑스에서 위반 행위를 범하면 추후에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과 같은 표준 위반 행위 외에도 프랑스 교통법은 운전 중 헤드폰 또는 헤드셋의 사용을 금지하며 시력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안경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모든 운전자들은 인원에 맞는 숫자의 고시도 제킷, 안전 삼각대, 예비용 전구, 헤드램프 빔 디플렉터, GB 스티커 및 일회용 'NF 승인' 음주 측정기 등 특정 물품을 자동차 안에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음주 운전 제한치는 영국보다 엄격해 0.5mg로 영국 및 웨일스의 0.8mg에 비해 낮고, 운전 경험이 3년 미만인 운전자들은 더욱 더 낮은 0.2mg를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AlcoSense Laboratories 관계자는 "영국 운전자들은 프랑스에서 반드시 NF 승인 음주 측정기를 항시 소지해야 하며 음주 후 다음 날 음주 운전 제한치를 넘었지는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프랑스 의회는 교통법을 위반하는 프랑스 외 거주자들을 겨냥한 '가상 교통 위반 점수 운전 면허'를 만드는 법안을 몇 달이내 채택할 예정이어서, 영국 운전자들도 프랑스 국민들과 똑같이 '면허'에서 포인트가 깍여, 12 포인트 전부를 잃으면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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