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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 방문 후 입국자 두 가지 제한 조치 발표

* 한국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방문자는 무조건 2 주간 자진 격리, 한국 그외 지역 방문자는 증상있을 때만
   자진 격리 및 NHS111 연락

* 한인사회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과장 소문 무성, 

* 내용 관계없이 가짜뉴스 퍼나르면 한국법에 의해 범법행위로 처벌대상

영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우선, 한국의 경우 한국을 최근 14일이내 방문한 한국인, 영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대구시, 경북 청도와 경산군을 방문한 사람은 영국으로 입국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자진 자가격리)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절대 병원이나 GP방문 안됨) 으로 전화 신고를 해야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대구시,경북 청도와 경산 이외 지역)을 제외한 한국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영국에 입국한 한국인, 영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영국 입국후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절대 병원이나 GP방문 안됨)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를 해야한다. 

영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첫째, 영국 보건당국은 아래 국가(특정 지역 포함)를 최근 14일이내 방문한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해야 한다.

1) 중국 후베이성
2)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이탈리아 북부 특정지역
    (영국보건부 DHSC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3) 한국 정부 지정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청도군과 경산군)
4) 이란

둘째, 영국 보건당국은 아래 국가(특정 지역 포함)를 최근 14일이내 방문한 경우는 영국 입국후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절대 병원이나 GP방문 안됨)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해야한다.

1) 중국, 일본
2) 한국 정부 지정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제외
3)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을 제외
    (영국보건부 DHSC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4)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영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은 NHS 111 전화 신고시(NHS에서 통역 제공) 우선 의사가 전화 상담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GP 또는 NHS 111, 웨일즈 지역의 경우 NHS 111 또는 0845 46 47번으로 신고해야한다.

셋째, 영국 정부는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영국 입국에 따른 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항공사에서는 영국 도착전 기내방송을 통해 위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영국 보건당국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한인 코로나 확진자 없어

주영 한국 대사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영국 외교부, 보건당국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온라인이나 카톡방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인 확진자 발생 소식과 관련하여 영국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이어 한국 대사관은 "영국 거주 한인들은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있거나 확진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락처 아래)



1217-영국 3 사진 5.jpg   1217-영국 3 사진 6.jpg 
박은하(57) 주영 한국대사는 5일 영국 공영 방송 BBC World News 및 BBC News에 출연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설명에 나섰다.박 대사는  "한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으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많은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데 대해 "단순히 확진자 수에 기반해 입국을 제한한다면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여행 제한은 비이성적인 과잉반응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사는 "한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찾아내는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매일 최대 1만5천명, 지금까지 15만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면서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검사가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특히 "한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를 통해 검진 후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몇분 만에 검사를 받고 6시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방식 도입으로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사망률이 0.6% 정도에 불과해 세계 평균 3.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반 및 치료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진: 대사관 홈페이지 전재>



한인사회, 코로나 피해 과장 소문 사실과 달라

뉴몰든 한인사회에 대해 가짜뉴스에 이어 한인사회가 IMF 당시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과장된 소문 등은 한인사회를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인 등이 주요 고객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한인이나 현지인 고객 중심 업체 등은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 금요일(6일),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킹스톤 식당가나 PUB 등에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뉴몰든 한인타운의 한인식당의 경우도 극히 몇 업소를 제외하고 평소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했을 뿐으로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인들이 자주 가는 뉴몰든 로타리 Wetherspoons의 경우도 평소 금요일과 같은 수준으로 현지인들이 가득 모여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다음 날인 토요일의 경우도 한인 대형 마트인  H-MART나 KOREA FOOD의 경우도 평소 토요일보다는 약간의 감소 느낌은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고객들로 분비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물론,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에 주의를 해야겠지만, 현재와 같이 한인 사회의 과장소문 등은 오히려 한인사회 경제 활동 등을 위축시켜 궁지에 내몰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사회,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사실과 달라

최근 한인사회에 일부 한인들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가짜뉴스( Fake News)를 생산해 한인들에게 유포하면서 한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한인사회나 해당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 3월2일부터 한인 사회 카톡방이나 온라인을 통해 " 코로나 확진자가 쇼핑하러 다녀갔다 , 혹은 이탈리아를 여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한인 부부가 H-MART를 방문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글을 비롯해 " H-MART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무자가 코로나 19 확진 판단을 받았다, 주의해야 한다."등은 완전히 가짜뉴스이자 악의적인 소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악의적인 소문, 가짜뉴스에 대해 H-MART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와관련 어떤 연락도 킹스톤 시 보건당국으로 부터 받은 적이 없다."면서 " H-MART는 코로나 사태이전부터도 직원들과 매장 및 창고내에서 철저한 위생을 강조해왔다."고 밝히면서 "고객들께도 '코로나19'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최상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17-영국 3 사진 1.png


한편, 한인타운 뉴몰든 HIGH ST에 소재한 The Village surgery (GP)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3월 6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의심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예방차원에 문을 닫았고 3월 9일(월)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코로나 19 관련 뉴스를 비롯한 한국 등에서 생산된 가짜뉴스(정치적 내용 등)를 생산해 유포하는 자는 물론이고,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않고 타인들에게 목적의식 유무에 관계없이 퍼나르는 행위 역시 한국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내 한인사회에서도 그동안 일부층들이 한국에서 생산된 가짜뉴스(주로 정치관련)를 확인없이 퍼나르는 범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와서 이와같은 글을 받는 한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특히, 가짜뉴스를 받은 한인들도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역시 범법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주영국대한민국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 영국경찰 : 999(긴급시), 101(비긴급시)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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