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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딜 우려 속에 對EU 수입상품 통관검사 한시 면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상품 통관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간소화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EU산 수입품 통관검사를 제3국산과 동일하게 202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통관검사에 따른 추가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과 식품 등의 충분한 재고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유중에 하나이다.

다수 농식품, 육류 등의 통관검사가 생략되고, 공산품 통관검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안전 및 보안관련 신고 등 의무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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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상호주의에 입각, EU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나 EU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프랑스 등은 통관검사 인프라 및 인력충원을 완료한데다 EU의 육류 등에 대한 엄격한 위생검역 방침을 감안, 통관검사 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U산업계 역시 EU 상품의 통관검사 완화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브렉시트에 따른 對EU 교역 장애가 통관 이외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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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7월 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며, 진전이 없다면 EU와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존슨 총리가 지난 1월31일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15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주요 수장들인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 거부의사를 누차 표명함에 따라 6월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가 될 정치적인 결단없이는 올 연말에 노딜(NO DEAL)이 거의 불가피해지고 있다.

양측 협상단이 공정경쟁 환경, 어업권,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등 주요 쟁점에 여전히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양측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산업협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포괄적 EU-영국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양측 정상의 전향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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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협회도 전환기간 연장 거부 등 영국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독일 기업은 극단적 교역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2020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측은 무역협상 타결시 무역협정에 따르겠지만, 협상 결렬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교역관계에 들어가게 되어, 불리한 교역조건, 통관검사 지연 등 양자 교역에 커다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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