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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03:03
불법노동자 고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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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적으로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비롯 과중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지난 15일, 이민부 장관인 Liam Byrne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불법이민자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효시키는 사전 단계로 이 같은 불법노동 고용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포함한 심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홈오피스의 새로운 이민자 관련 개정법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되며 최종 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8월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고용주나 이민 노동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법률상 불법이민 노동자의 불법 여부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고용한 ‘고의적인’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고용주를 처벌함에 있어서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으나, 새로 발효될 법안에 의하면 불법이민 노동자의 고용 과정에 있어서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비롯 벌금형의 경우도 이전보다 강화된 £5,000~£10,000에 이르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자들의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항이 참작될 경우 감면혜택이 주어질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일정액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 홈오피스는 이번 새롭게 강화된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시 이들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고용 중에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구직 신청자들을 인종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질문은 오직 합법체류 여부와 이들의 체류상태에 따른 합법적 노동범위를 파악하는 한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과거에 이루어진 불법이민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는 처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나, Byrne장관은 불법이민 노동자에 대한 사면허가와 관련해서는 불법이민자의 불법노동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오피스는 불법이민 노동에 대한 감시요원 인력을 현 700명에서 1,200명으로 추가 배치하는 한편, 이를 위해 천만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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