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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10:30
경찰, 반사회적 거주자 추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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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나친 소음을 내거나 폭력행위로 이웃에게 위협이 되는, 이른바 반사회적(anti-social) 성향을 보이는 거주자들에게 거주지 추방 명령을 내릴 수 권한이 경찰들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경찰들은 해당 주거지가 정부 제공 거주지이거나 개인 소유 거주지이건 상관없이 규정에 근거, 해당 주거지로부터의 일시적인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에 의거, 최종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찰은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된 주거지에 대해 48시간 동안 해당 주거지의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거주자 또한 본인의 거주지에서 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추방 기간도 최대 12주로 연장될 수 있다. 본 규정을 도입하도록 지시한 John Reid 내무장관은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반사회적 성향의 거주자로 인해 겪게 되는 위협과 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가운데, 그의 대변인은 본 규정의 시행은 그에 앞서 다른 온건한 대응방안들을 시도했음에도 사태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행해지는 최후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은 한 해 겨우 50건 정도의 경우에 해당할 이 같은 강력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Reid 장관이 임기 말년에 범죄척결에 대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규정을 시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권단체들도 본 규정으로 인해 아동들이 단지 그들의 부모가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추방되어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과격하기만 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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