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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9:15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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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향한 차별이나 공격적인 발언을 할 경우 최고 7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인종이나 종교를 근거로 차별, 공격적인 발언을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동성애자로 이어진 것이다. 본 법안이 실행될 경우 동성애를 근거로 조롱, 차별,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에는 위법 사항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이와 같은 소식에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발언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Jack Straw 사법부 차관은 현재의 영국 사회를 돌아볼 때, 이제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공격받는 것에 국가가 관여할 때가 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성애를 근거로 가해지는 언어 폭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평균 5년형을 선고 받는 데 비해, 동성애자 차별 발언자에게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근거로 한 차별, 공격 발언이 행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경찰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연 본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온전히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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