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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국의 복지 관련법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2002년 9월 이후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반드시 child trust의 예금 증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250파운드의 voucher 를 지급 하고 있다.
이 voucher는 아이가 7살이 되면 250파운드가 추가로 더 지급되어 지고, 또한 매해 1200파운드까지 이 Child Trust Fund 구좌에 추가로 예치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금은 세금이 공제 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유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과 같은)를 막론하고 찾을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여러 재정 전문가들에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계정된 법에는 한 예외가 추가로 상정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Child Trust Fund를 ISAs (Individual Savings Accounts)로 전환 할수 있게 하는 관련법이다.
이는 어린이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정기 적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키 위해 제정된 융통성이 가미된 복지법으로서, 영국의 한 재정 전문 업체 Bestinvest의 연구에 의하면, 잘 운영된 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65세가 되었을때 최고 1milion 파운드까지 자신의 구좌에 적립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기관은 이들 fund 를 관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서 Building Society나 은행을 통한 관리를 예로 들었고, 그 이자율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다르나 Yorkshire Building Society 와 Britannia Building Society 가 현재 (2006년 12월 4일) 6.25%로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Child Trust Fund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hildrentrustfund.gov.uk를 참고 할 수 있으며 Accounts 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www.moneyfacts.co.uk 를 참고하면 된다.(ek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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