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거주 및 여행시 각종 안전 유의사항 안내
1. 면세한도금액 준수하여야함.
o 항공편 입국시 430유로, 육로 입국시 300유로, 15세미만 여행객은 150유로까지 면세함.
2. 외국환 신고 : 1만유로 이상(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하여야 함.
3. 여행 시, 반드시 여권소지 하여야함.
쉥겐조약 협약국 사이를 왕래하더라도 어느 국가 든 국경을 넘을 시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함
4. 여권 등 소지품 분실.도난 유의 요망.
ㅇ 식당, 도소매점, 길거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등
ㅇ 여성운전자,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은 특별 유의
5. 여권내 서명란의 자필서명 필요함.
ㅇ EU국가는 서명 자체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정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ㅇ 여권서명 부재로 인한 문제점
- 우리 여권 위변조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 하에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범죄에 이용 가능성 있음
- 연행조사 당할 가능성 농후함
6. 차량 절도 예방
ㅇ 주차 시, 차량 내부(좌석, 트렁크)에 어떤 물품도 남기지 않아야함.
ㅇ 여권 ,신용카드 및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휴대
ㅇ 사례 : 한국 관광객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물품 전체분실(6.4, 데빈성 주차장)
7.전화 사기(보이스 피싱) 유의
ㅇ 한국거주 ㅇㅇㅇ는 유학중인 자신의 자녀를 납치했다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상당 금액을 송금 하였으나, 전화사기로 판명됨.
ㅇ 여러 정황을 다각적으로 고려, 경찰 신고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 필요.
8.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사례)
ㅇ 최근 유럽지역에서 Eurofox Pictures 및 Stephen Salvati(SAG)라는 명칭으로 영화제작 실적이 전무한 유령의 영화제작사를 설립하고 (부설 영어 어학원도 운영), 유학생 등에게 동 영화제작사 취업 및 주재국 정부로부터 장기취업 허가 발급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당한유학생들이 발생함.
<주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 단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