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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1.10.26 04:59
재외국민 포함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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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포함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과태료 조항) 통일부 발급 방북증명서를 소지해야 함(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통일부에 이관해야 함 (동법 시행령 제13조) (방한中 방북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 절차)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내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함 (동법 시행령 제14조) 재외공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법 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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