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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2.01.17 02:1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조회 수 8854 추천 수 0 댓글 0
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Ⅱ.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유학생 -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 제출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청 제출시) ○ 영주권자 -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 기타 유형별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복수국적자 - 유형별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 기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Ⅲ.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Ⅳ.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국외여행 제한 등 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처 및 구비 서류 - 접수처 :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 혜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조치(입영 및 징병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함) - 군 복무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전역시 편도항공료) 및 국내여비 국가 부담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경우 영주권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가능 - 훈련소 입소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 2012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 부대 배치시 본인의 희망근무지역(1~3지망 선택) 반영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중 택1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중 택1 ․ 3지망 : 기타지역 중 택1 Ⅵ. 재외국민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사본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등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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