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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도 안내 1. 독일국적 재외동포는 누구나 독일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독일 국적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한국 두개의 복수국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독일이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독일당국에 문 의하고 미리 필요한 허용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독일 국적법은 다음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 ① 부모 한쪽이 외국국적자이거나 양부모(또는 부모 중 한명)가 이중국적자인 경우(제 4조) ② 구소련 등 과거 독일 영토에 거주하다가 전후 독일로 역이주한 자들(제 7조) ③ EU 국가, 스위스 등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독일국적자의 경우 자동으로 독일국적을 상실하지 않음(제 25조 제 1항). ④ 독일국적자이면서 개인적, 공적으로 중요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주거 공간이 대부분 해당 외국국가인 경우 담당 독일 관청에 외 국국적 유지 또는 취득 허가 신청·허가를 통해 한국의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제 25조 제 2항). 2. 그럼, 누가 독일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 독일국적을 취득(한국 국적 상실)했으나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영주귀국해 살고자 하는 분 ☞ 독일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신 분(만 22세 이하) ☞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2010.5.4일 이전에 독일국적을 선택, 한국국적을 상실하신 분(2년 이내 신청, 2012.5.4일까지 신청하셔야 함) ※ 단,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 해외우수인재로 선정되신 사람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려는 분 3. 그 외의 독일국적 동포들은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없나요? ☞ 그 외의 독일국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같이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독일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 한국 복수국적 신청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독일의 국적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국적 동포가 한국의 복 수국적을 신청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독일당국에 문의하고 미리 필요한 허용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 일 국적을 자동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일출입국시 어떤 여권을 사용하실 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허용받으신 뒤에는 한국출입시 꼭! 한국여 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독일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무비자 한국관광객으로서 입국하기 때문에) 독일 체류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출입국시 독일여권을 사용하면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까닭 에 한국국적 취득 후 독일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독일과 한국의 이중병역의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일 및 한국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 한국 복수국적자는 한국 체류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복수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한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만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시 외국 여권사용, 외국인등록 등의 외국국적에 의거한 행동을 하지 못하며, 주민등록 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의무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5. 독일의 이중국적 불허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 먼저 독일당국에 독일국적보유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를 신청하세요.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독일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를 원할 경우 국적보유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 신청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보유하신 뒤에도 독일국적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한국 복수국적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독일당국에 독일국적보유허가 신청을 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독일국적 상실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의 외국인관청이나 지역담당관청(Bezirksamt),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상세한 사항은 이들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이행 전에 독일당국에 문의하세요. 독일국적자가 독일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군에 입대할 경우 독일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부모중 일방이 독일인인 자녀와 상기 독일국적보유허가를 받은 분은 예외이니,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의 독일지방병무청(Kreiswehrverwaltung)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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