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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서류 공고  
재외선거 등록기간은 7. 22(일)~10. 20(토), 91일간 운영





오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거주지 대사관 등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신청시 국적확인을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거류국이 발행하는 영주권증명서 또는 비자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전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들은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여권사본 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7월22일(일)부터 10월20일(토)까지 총 91일간 할 수 있다.{단, 등록신청 첫날과 마감일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등록기간 중에는 공관의 근무일(매일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에만 가능하다}
 주영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金碩)은 앞으로 재외선관위는 모든 재외국민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물론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신문, 한인회,경제단체,학생회,종교단체 등의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각 단체의 관계자들께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때에는 재외선관위와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재외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외선거 투표권이 없는 자로 의심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적격 여부, 외국의 시민권자 여부를 조회하는 등 부적격 신고대상자를 철저하게 가려낼 것임을 밝히고,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권 박탈 및 여권 회수 등 국적법에 의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12.2.22 법률 제1137-3호 <시행일:2012.5.23>]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9.30>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207호 <시행일:2012.1.17>]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용지 작성, 교부방법 공고  
=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 교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9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을 결정하고 공고하였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3항에 따라서 오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투표용지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재외투표소에서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표 란에 기표용구로 날인만 하면 편리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金碩)는 오는 6월26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번 선거에 활용할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시설·장비·환경 전반을 최종 점검한 후 오는 7월 22일 (일)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사무를 시작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12.2.22 법률 제1137-3호 <시행일:2012.5.23>]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주영 한국대사관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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