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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2.10.21 20:40
2013년 재외동포재단 사업지원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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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2013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내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2012.12.10(월)까지 영사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con-fr@mofat.go.kr)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지원대상 사업 가.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 한글학교 교사연수 - 재외동포 문화예술,언론 활동 - 차세대단체 활동 나.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 -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2. 지원방향 및 규모 가. 일반 지원사업 :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나. 한글학교 교사연수 - 주말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주관 연수 지원 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확보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최대 20만불 지원) -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 라. 재외동포 연구 활동 -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의 연구활동(단, 개인연구자는 신청 불가) 3. 지원 불가사업 가. 사업내용 -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 -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요청 사업 -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 영리목적의 사업 나.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거나, 사업실적 미비 또는 검증이 불가한 사업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사업계획 임의변경, 예산 이월집행 등) - 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 접수된 지원요청 사업 - 공관장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 다. 기타 -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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