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한국 부동산 처분 관련 유의사항
한국 법원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한국)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 위임장)을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을 받고록 하고 있습니다.
(공관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 동 목적으로 제출하는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기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