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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6.05.31 21:48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의 구체적 범위 통보
조회 수 1841 추천 수 0 댓글 0
게시일 2006-03-10 내용 한.일 양국 정부가 '06. 3. 1부터 90일 이내의 단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ㅇ 체류기간 : 90일 ㅇ 체류활동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C-1, C-2, C-3 해당자. 다만, 취업 또는 영리활동은 제외) *구체적 체류활동 범위는 첨부 참조 ㅇ 시행일자 : 2006.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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