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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7.04.05 01:45
전유럽,현지 거주여권 신청자 납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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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분 중 해외에 장 기체류하면서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후 재외공관에 거주여권 발급을 신 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한 분들 과 달리 관계 법규상 구비서류에 국세, 지방세 납 세필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재외공관 에서도 거주여권 발급시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7년 4월1일부터 현지이주자의 거주 여권 발급신청서 접수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납세의무자에 한함) 유효한 국세 납세증명서 1 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를 추가로 징구할 예정 이며, 이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사관 에서 직접 관계 세무서에 체납여부를 확인할 예정 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여권발급기간이 1-2일이 더 소 요될 수도 있으며, 만약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납세필증을 추가로 징구할 예정이며, 납세필 증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거주여 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기를 감안, 신속한 거주여권 발급을 위해 납세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거주여권발급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덴마크 등 주유럽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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