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김 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2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 주요직 관리들이 국민 몰래 북한 관리나 주민을 접촉하고 있으며,정치인들이 정부의 허가없이 비밀리에 북한 관리나 정치인들을 만나 각종 현안 및 정치 거래등을 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이는 하지만 유야무야한다고 해서 재유럽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이들의 흉내를 냈다간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의해 처벌받는다.
해외에서 체류중인 국민 및 영주권자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사관을 통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 이행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벌칙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방북을 희망할 경우 방문 23일전까지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바아야하며(제9조 1항) 다만, '영주권자' 및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각국 주재 대사관 등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조 5항)
또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률(9조) 및 시행령(19-20조)에의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대사관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접촉 10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및 사전신고 없이 북한주민 접촉시 접촉 후 7일이내 접촉결과를 포함해 접촉사실을 신고해야한다.
해외에서 북한 국적자를 고용할 때에는 유럽 내 한인 업소 등 현지 법인의 경우는 체류 국가의 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재유럽 한인 요식업소 등 한인 업소에서는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의 허락이나 승인없이도 자유롭게 북한 국적의 유학생들이나 북한인들의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사를 한국 내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지사는?북한주민 고용절차법에 따라야한다.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우리 해외 지사들은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은 후, 북한과 ‘고용계약’ 체결을 하고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6조, 제17조) 및 이 법 시행령(제31-39조)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를 통해서도 북한방문이나 북한인 접촉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67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29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16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87
134 영국 영국 대사관 민원실 업무시간 연장 유로저널 2007.09.27 1481
133 영국 영국 경유 아일랜드 입국시 주의사항 유로저널 2007.09.27 1216
» 유럽전체 재외국민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고용 유로저널 2007.09.27 997
131 영국 이공계 영국 유학 사전평가체제 시행 유로저널 2007.09.25 963
130 영국 영국 정부의 생체정보 활용 비자심사 실시 유로저널 2007.09.25 953
129 독일 독일,에쎈 한인회 8.15 광복절행사,참석 불참 결정. 유로저널 2007.08.13 1115
128 독일 재독 경희동문회 총회 유로저널 2007.08.13 1004
127 유럽전체 세계한인의 날 행사 개최 유로저널 2007.08.13 1032
126 유럽전체 한국인 선교사 등을 대상 납치사건 발생 주의 유로저널 2007.08.13 1006
125 유럽전체 재외국민등록 안내 유로저널 2007.08.13 885
124 유럽전체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유로저널 2007.08.13 1048
123 영국 영국 입국 비자 접수 기관 변경 유로저널 2007.08.08 969
122 유럽전체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 안내 유로저널 2007.08.07 793
121 유럽전체 외무 공무원 및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고(2) 유로저널 2007.08.01 842
120 프랑스 프랑스내,영국 입국 비자 접수 기관 변경 유로저널 2007.08.01 885
119 유럽전체 외무 공무원 특별 채용 공고 유로저널 2007.07.26 847
118 유럽전체 재외동포사회 지원업무관련 참고사항 안내 유로저널 2007.06.09 902
117 유럽전체 해외 추한 한국인상 불식 (건전한 한국인상 확산) 유로저널 2007.06.08 919
116 동유럽 폴란드,전일제 점등 등 주요 사항등 대사관 알림 유로저널 2007.05.29 1314
115 유럽전체 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유로저널 2007.05.29 1176
Board Pagination ‹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