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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우편을 통한 여권신청제도 폐지
2008년 6월초부터 대리인 및 우편을 통한 여권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국회는 2008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승인했다.
이 법률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올 6월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된 여권법은 차명 여권 발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탁월한 전자여권의 도입
② 본인 인증 강화를 위해 여권에 지문정보 수록
      (시기는 2010년 이후)
③ 차명여권의 발급 차단을 위해 대리신청 제도를 폐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재 구체대상범위 검토중)을 제외하고는 본인 신청 의무화
이에 따라 개정 여권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뒤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정 여권법상 여권 유효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2008년 3월중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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