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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08.09.23 23:05
재외국민 전자여권 발급 시행
조회 수 1351 추천 수 0 댓글 0
재외국민 전자여권 발급 시행 외교통상부는 금년 11.24.(월)부터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전자여권 발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여권발급은 11.24.(월) 이후 접수된 전자여권발급신청서부터 해당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직접신청이 어렵고, 재발급이 시급한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전자여권 시행(11.24) 전에 현행 방식의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발급 시행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시행시기까지 일자가 소요됨) 전자여권의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신청서를 사용하고 표준화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진 품질이 소정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성년자의 전자여권 발급신청은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가 필요하며,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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