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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08.11.16 22:56
전자여권 발급 개시(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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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문의 : 영사과 (tel : 01-4753-6989) 배포 일자 : 2008.11.14(금) 제 목 : 전자여권 발급 개시(2008.11.24) 1.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8년 8월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주프랑스 대사관은 2008.11.24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11.24부터는 과거 사진부착식 또는 사진전사식 복수여권 발급은 중단되며, 긴급한 민원에 의한 신청시에만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전자 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 및 생체인식정보(안면사진, 2010년부터 지문 정보 포함 계획)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입니다. - 전자여권은 재외공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 심사하고 중앙발급센터(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며, 신청에서 약 3∼4주 후에 대사관을 통해 수령 3. 기존 여권과 비교하여 전자여권을 소지할 경우 주요 차이점과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2008.11.17부터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미국 여행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 - 이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 (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함(미국 웹사이트 주소 : https://esta.cbp.dhs.gov/ ) -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기존 여권에 부착된 미국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 나.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 신청이 의무적이며, 질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신청 인정 - 본인의 직접 신청 원칙은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국제적인 관행임. - 대리신청은 질병 등에 의한 경우(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 구비) 또는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2009.12.31까지는 18세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 대리인의 자격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으로 한정되고, 대리인은 ① 신청인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위임장,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또는 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를 제출해야 함. - 우편 신청은 불가함. - 발급된 여권의 수령은 직접, 대리인 또는 우편 수령도 가능함. 여권 신청시 대리인 자격이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여권 수령시 대리인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각각의 신분증과 위임장만 구비하면 됨. 다. 기존 여권의 추가기재란내 수기(手記) 방식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중지하고, 전자여권 재발급 방식으로 처리 - 프랑스 체류증 갱신 등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히(1년 이상) 남아있는 여권을 프랑스 당국에 제시해야 하므로, 전자여권 신청에서 수령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약 3∼4주)을 고려하여 적시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전자여권의 전자칩과 안테나(실선형)가 여권 뒷표지 속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스테이플러로 찍거나 가위나 칼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권을 전자렌지 등 강한 전자파 발생 기기 위에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4. 전자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는 가급적이면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된 규격의 인쇄용지를 사용하되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여야 하며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작성하고, 신청서는 접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여권정보의 전자적 수록에 관한 동의란에 별도 서명 필요 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행증명서 등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는 2매) * 여권사진 관련 아래 점검사항 참조 -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증 사본(앞뒷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필요시) - 분실사유서 및 경찰도난신고서 (분실 재발급 경우)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현지이주 사유로 거주여권 신규 신청시) * 여권 사진 점검사항 - 가로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함.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이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지 말고 사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스테이플러나 클립 사용 자제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 금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됨.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촬영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색안경 착용 금지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나 머플러 착용 금지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되며 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 만7세 이하 유아의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며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는 2∼3.5cm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다. 전자여권 유효기간 및 수수료 : 일반 및 거주여권(대상, 유효기간, 수수료 순임) - 만 18세 이상, 10년, 44유로 (단, 체류증 미취득자의 경우는 5년, 37유로60상팀) - 만 8세이상∼18세미만, 5년, 37유로60상팀 - 만 8세미만, 5년, 28유로 - 연장재발급, 5년이내, 20유로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등, 5년미만, 12유로 5. 기타 문의 사항 등이 있으시면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여권 담당)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1-4753-6989 - e-mail : con-fr@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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