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유럽전체
2009.01.16 00:25
EU지역 개, 고양이 모피 거래 금지조치 안내
조회 수 1430 추천 수 0 댓글 0
2009년 1월1일부터 EU지역에서 개,고양이 모피의 수입,수출 및 역내거래가 금지되는 바 주요 경과 및 금지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EU 시민단체들은 개,고양이 모피가 역내에서 교역되는데 심한 거부감을 갖고 EU 집행위 등에 교역 및 거래를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o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개,고양이모피가 실제로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합성모피나 다른 동물의 모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11월 개,고양이 모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o EU 이사회 및 유럽의뢰는 2007년 12월 EU 집행위 제안을 채택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EU 역내에서 개, 고양이 모피거래가 전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 제공>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