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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09.01.16 01:26
차량내 귀중품보관 유의 및 섬지방 여행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댓글 0
ㅇ 08.12.21 영국에 연수중인 한국인 K씨는 스페인동부 지중해에 있는 마요르카섬을 렌트카로 여행중,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차량의 뒤 유리가 파손되고 차량 내에 있던 가방ㆍ여권ㆍ코트 등을 도난당함 ㅇ 스페인에서는 외부에서 보일수 있도록 차량내 의자 등에 노트북ㆍ핸드폰ㆍGPSㆍ가방 등 고가품을 방치하는 경우,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훔쳐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하차시 차량 뒷트렁크 등에 반드시 옮겨 보관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차량유리창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에 많은 절차ㆍ비용ㆍ시간이 소요되면서 여행일정의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위 K씨의 경우 임시여권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마드리드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방문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했는데 스페인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시에도 외국인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있어 항공권 구입 및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사관의 안내로 Iberia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었음. ※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한 “범죄피해신고서”로 여권을 대신하여 Iberia사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함.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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