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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01.21 02:42
전자여권 신청 시 추가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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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여권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대리신청가능) 직접신청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4주 예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늦어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전자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제출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다시 촬영해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본 홈페이지 여권업무란에 게재된 사진안내문을 참조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독일,헝가리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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