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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0.10.12 00:47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신고 안내
조회 수 1137 추천 수 0 댓글 0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등록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거소를 정한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공관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3. 성별 4. 등록기준지(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위 사항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출생, 사망, 귀국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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